바지락·미더덕 등 패류독소 ‘주의’…식약처, 490건 검사

입력 2023.03.02 (09:51) 수정 2023.03.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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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바지락과 미더덕 등을 섭취할 때 패류독소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패류에 대한 점검도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일)부터 6월까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약 490건에 대해 패류독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패류독소가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하며,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며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무렵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숨질 수 있어 패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패류독소 허용 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 등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검사해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홍합, 가리비)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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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락·미더덕 등 패류독소 ‘주의’…식약처, 490건 검사
    • 입력 2023-03-02 09:51:39
    • 수정2023-03-02 09:52:16
    사회
식약처가 바지락과 미더덕 등을 섭취할 때 패류독소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패류에 대한 점검도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일)부터 6월까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약 490건에 대해 패류독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패류독소가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하며,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며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무렵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숨질 수 있어 패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패류독소 허용 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 등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검사해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홍합, 가리비)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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