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핵폐기물…‘고준위 특별법’은 지지부진

입력 2023.03.02 (10:15) 수정 2023.03.02 (1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새 정부 들어 원전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정작 핵폐기물 처리장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전국 원전마다 임시 저장된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원전 가동 중단 위기에까지 놓였지만 처리장 건설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면 쌓이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할 곳이 없어 현재 원전부지 안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7년 뒤인 2030년부터는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과 고리, 월성원전 등이 잇따라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별도의 영구 처분장에 보관하는 방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처분장 건설의 근거가 될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 산자위 상임위엔 상정됐지만 법안 소위원회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음성변조 :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안건 심사) 순서도 바꾸시고 시간도 한정해놓으시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통과 안 시키려고, 애먹이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음성변조 : "의도적으로 늦추고 한 건 아니고 다른 풍력법이나 이런 것들 논의가 길어지면서 부득이하게 그날엔 심사가 안 됐던 거거든요."]

원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 모두 영구 처분장 건설 전까지 기존 원전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점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정부 주장대로 이게 임시 시설이면, 기껏 10년, 20년 갖고 있는 거라면 그동안 지역은 수십 년간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수도권에서 좀 가지고 있어라."]

국회는 오는 15일쯤 법안소위에서 다시 특별법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계속된 공론화에 지역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법안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갈 곳 없는 핵폐기물…‘고준위 특별법’은 지지부진
    • 입력 2023-03-02 10:15:10
    • 수정2023-03-02 11:41:24
    930뉴스(대구)
[앵커]

새 정부 들어 원전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정작 핵폐기물 처리장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전국 원전마다 임시 저장된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원전 가동 중단 위기에까지 놓였지만 처리장 건설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면 쌓이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할 곳이 없어 현재 원전부지 안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7년 뒤인 2030년부터는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과 고리, 월성원전 등이 잇따라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별도의 영구 처분장에 보관하는 방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처분장 건설의 근거가 될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 산자위 상임위엔 상정됐지만 법안 소위원회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음성변조 :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안건 심사) 순서도 바꾸시고 시간도 한정해놓으시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통과 안 시키려고, 애먹이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음성변조 : "의도적으로 늦추고 한 건 아니고 다른 풍력법이나 이런 것들 논의가 길어지면서 부득이하게 그날엔 심사가 안 됐던 거거든요."]

원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 모두 영구 처분장 건설 전까지 기존 원전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점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정부 주장대로 이게 임시 시설이면, 기껏 10년, 20년 갖고 있는 거라면 그동안 지역은 수십 년간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수도권에서 좀 가지고 있어라."]

국회는 오는 15일쯤 법안소위에서 다시 특별법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계속된 공론화에 지역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법안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