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내일부터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입력 2023.03.02 (10:20)
수정 2023.03.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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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내일(3일)부터 비대면 거래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기존 300원에서 5백원 가량이던 이체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대구은행은 고객들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기존 300원에서 5백원 가량이던 이체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대구은행은 고객들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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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내일부터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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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2 10:20:31
- 수정2023-03-02 10:50:52
DGB대구은행이 내일(3일)부터 비대면 거래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기존 300원에서 5백원 가량이던 이체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대구은행은 고객들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기존 300원에서 5백원 가량이던 이체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대구은행은 고객들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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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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