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윤석열·김건희 불기소

입력 2023.03.02 (13:17) 수정 2023.03.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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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2일)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를 추가 조사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전시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 협찬 계획에 따라 협찬금 제공의 반대급부로 전시회 입장권을 제공하는 방식이었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져 직무 대가성을 판단한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중 한 명인 김 여사에 대해선 본인 상대로 서면 조사를 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조사 등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당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은 있었다"면서도 "단지 후원·협찬했다는 것만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통상적인 공연·전시에서 이뤄지는 협찬과 동일했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17년 12월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전' 등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2020년 9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 씨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윤 총장이 2019년 5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뒤 6월 중순 지명되기까지 약 한 달 사이 부인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사가 4개에서 16개로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협찬사 중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유력한 차기 검찰 총장 후보자에게 수사 편의를 바라고 '보험용 협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뇌물을 준 측에서 명시적으로 개별 사건에 관해 청탁하지 않았더라도 판례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공직자인 윤 총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19년 당시 검찰총장 임명 직전 야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전시회 협찬은 모두 총장 후보 추천 이전 완료됐다"며 협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앞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으로 20여 개 기업이 협찬한 건에 대해선 대선 직전인 2021년 12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불법 협찬 의혹이 제기된 전시회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016년 12월 전시회를 먼저 처리했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전시회 때 윤 대통령은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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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2 13:17:38
    • 수정2023-03-02 15:33:38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2일)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를 추가 조사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전시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 협찬 계획에 따라 협찬금 제공의 반대급부로 전시회 입장권을 제공하는 방식이었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져 직무 대가성을 판단한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중 한 명인 김 여사에 대해선 본인 상대로 서면 조사를 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조사 등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당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은 있었다"면서도 "단지 후원·협찬했다는 것만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통상적인 공연·전시에서 이뤄지는 협찬과 동일했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17년 12월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전' 등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2020년 9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 씨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윤 총장이 2019년 5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뒤 6월 중순 지명되기까지 약 한 달 사이 부인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사가 4개에서 16개로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협찬사 중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유력한 차기 검찰 총장 후보자에게 수사 편의를 바라고 '보험용 협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뇌물을 준 측에서 명시적으로 개별 사건에 관해 청탁하지 않았더라도 판례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공직자인 윤 총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19년 당시 검찰총장 임명 직전 야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전시회 협찬은 모두 총장 후보 추천 이전 완료됐다"며 협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앞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으로 20여 개 기업이 협찬한 건에 대해선 대선 직전인 2021년 12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불법 협찬 의혹이 제기된 전시회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016년 12월 전시회를 먼저 처리했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전시회 때 윤 대통령은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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