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수억원 수수’ 의혹에 한국노총 “사실이면 강력 대응”
입력 2023.03.02 (15:16)
수정 2023.03.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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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복귀를 조건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노총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부위원장 A 씨가 지난해 9월 동료 간부였던 B 씨에게 ‘건설노조에서 3억 원을 준다는데 1억 원 씩 나눠 갖고, 나머지 1억 원은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제안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건설노조가) 인사차 드리는 것”이라며 “내가 받는 거니까 (너는) 아무 상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A 씨는 “(건설노조로부터)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은 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B 씨에게) 장난삼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보도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명 조직의 복귀 시도와는 별개로 한국노총은 건설노조를 재가입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 건설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등을 문제 삼아 건설노조를 회원 조합에서 제명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부위원장 A 씨가 지난해 9월 동료 간부였던 B 씨에게 ‘건설노조에서 3억 원을 준다는데 1억 원 씩 나눠 갖고, 나머지 1억 원은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제안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건설노조가) 인사차 드리는 것”이라며 “내가 받는 거니까 (너는) 아무 상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A 씨는 “(건설노조로부터)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은 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B 씨에게) 장난삼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보도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명 조직의 복귀 시도와는 별개로 한국노총은 건설노조를 재가입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 건설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등을 문제 삼아 건설노조를 회원 조합에서 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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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수억원 수수’ 의혹에 한국노총 “사실이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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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2 15:16:09
- 수정2023-03-02 15:21:1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복귀를 조건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노총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부위원장 A 씨가 지난해 9월 동료 간부였던 B 씨에게 ‘건설노조에서 3억 원을 준다는데 1억 원 씩 나눠 갖고, 나머지 1억 원은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제안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건설노조가) 인사차 드리는 것”이라며 “내가 받는 거니까 (너는) 아무 상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A 씨는 “(건설노조로부터)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은 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B 씨에게) 장난삼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보도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명 조직의 복귀 시도와는 별개로 한국노총은 건설노조를 재가입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 건설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등을 문제 삼아 건설노조를 회원 조합에서 제명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부위원장 A 씨가 지난해 9월 동료 간부였던 B 씨에게 ‘건설노조에서 3억 원을 준다는데 1억 원 씩 나눠 갖고, 나머지 1억 원은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제안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건설노조가) 인사차 드리는 것”이라며 “내가 받는 거니까 (너는) 아무 상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A 씨는 “(건설노조로부터)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은 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B 씨에게) 장난삼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보도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명 조직의 복귀 시도와는 별개로 한국노총은 건설노조를 재가입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 건설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등을 문제 삼아 건설노조를 회원 조합에서 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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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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