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의무 폐지…직구 통관 하루로 단축

입력 2023.03.02 (16:31) 수정 2023.03.02 (16: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됩니다. 또, 권역별 해외 직구 거점을 만들어 통관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관세청은 오늘(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모든 입국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신고해야 할 물품이 있는 경우 종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라든가 그런 신청서 같은 게 없다"며 "그런데 관세 같은 경우에 휴대품 면세 한도를 넘는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작성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입국자 4,356만 명 가운데 4,306만 명, 98.8%가 '신고대상 물품 없음'으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낼 수 있는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시스템을 오는 5월 구축합니다. 해외직구를 반품할 경우 관세의 환급신청 역시 직접 방문하거나 PC가 아닌 모바일로 가능해집니다.

관세청은 현재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만 있는 모바일 신고대를 2024년까지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외직구의 신속 통관을 돕기 위해 권역별 해외직구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천과 평택세관의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에 해상 특송물류센터,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을 신설하고 부산을 대일 해상특송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통관 시간이 기존 3일에서 하루로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합물류 보세창고제도 신설...무역 데이터 민간 개방

관세청은 글로벌 물류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고, 반도체의 수출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을 추진합니다.

윤 청장은 "반도체 수출의 93%가 보세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보세제도가 핵심 수출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현행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며 "업체와 세관의 물류시스템을 연계해 보세 화물관리를 디지털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화물관리체계를 현재 일종의 계약인 선하증권(B/L) 단위에서 품목, 수량 단위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화물 반입부터 신고까지 8단계로 이뤄진 절차가 반입신고와 수출신고 2단계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무역 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합니다. 현재 국가별 수출입 실적 등 57종의 무역 데이터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HS코드별로 제공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관련 자료 등 12개 이상의 무역 데이터도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합니다.

관세청은 이런 무역 데이터를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로 매일 약 4만 건씩 누적되고 있는 X-ray 판독 영상을 AI X-ray 개발을 위한 데이터로 제공하는 식입니다. 증권업계도 어떤 품목의 수출 실적 데이터가 공유되면 AI 기반의 투자 종목이나 업체 추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운영하고, 무역 데이터 개방·활용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의무 폐지…직구 통관 하루로 단축
    • 입력 2023-03-02 16:31:25
    • 수정2023-03-02 16:33:32
    경제
앞으로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됩니다. 또, 권역별 해외 직구 거점을 만들어 통관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관세청은 오늘(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모든 입국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신고해야 할 물품이 있는 경우 종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라든가 그런 신청서 같은 게 없다"며 "그런데 관세 같은 경우에 휴대품 면세 한도를 넘는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작성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입국자 4,356만 명 가운데 4,306만 명, 98.8%가 '신고대상 물품 없음'으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낼 수 있는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시스템을 오는 5월 구축합니다. 해외직구를 반품할 경우 관세의 환급신청 역시 직접 방문하거나 PC가 아닌 모바일로 가능해집니다.

관세청은 현재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만 있는 모바일 신고대를 2024년까지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외직구의 신속 통관을 돕기 위해 권역별 해외직구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천과 평택세관의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에 해상 특송물류센터,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을 신설하고 부산을 대일 해상특송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통관 시간이 기존 3일에서 하루로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합물류 보세창고제도 신설...무역 데이터 민간 개방

관세청은 글로벌 물류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고, 반도체의 수출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을 추진합니다.

윤 청장은 "반도체 수출의 93%가 보세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보세제도가 핵심 수출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현행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며 "업체와 세관의 물류시스템을 연계해 보세 화물관리를 디지털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화물관리체계를 현재 일종의 계약인 선하증권(B/L) 단위에서 품목, 수량 단위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화물 반입부터 신고까지 8단계로 이뤄진 절차가 반입신고와 수출신고 2단계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무역 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합니다. 현재 국가별 수출입 실적 등 57종의 무역 데이터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HS코드별로 제공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관련 자료 등 12개 이상의 무역 데이터도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합니다.

관세청은 이런 무역 데이터를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로 매일 약 4만 건씩 누적되고 있는 X-ray 판독 영상을 AI X-ray 개발을 위한 데이터로 제공하는 식입니다. 증권업계도 어떤 품목의 수출 실적 데이터가 공유되면 AI 기반의 투자 종목이나 업체 추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운영하고, 무역 데이터 개방·활용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