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지명수배’ 20대, 무면허로 보행자 치어 사망

입력 2023.03.03 (13:58) 수정 2023.03.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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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지명수배된 2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2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의 한 건널목을 건너던 40대 남성 B 씨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지명수배한 상태였습니다. A 씨가 지금껏 내지 않은 벌금은 천 200만 원 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교통 안전활동을 하던 교통경찰관을 피하려 과속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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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지명수배’ 20대, 무면허로 보행자 치어 사망
    • 입력 2023-03-03 13:58:13
    • 수정2023-03-04 15:13:57
    사회
음주운전 혐의로 지명수배된 2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2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의 한 건널목을 건너던 40대 남성 B 씨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지명수배한 상태였습니다. A 씨가 지금껏 내지 않은 벌금은 천 200만 원 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교통 안전활동을 하던 교통경찰관을 피하려 과속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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