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전학 고교, ‘전학 징계’ 삭제 의혹에 “절차대로 밟았다”

입력 2023.03.03 (18:28) 수정 2023.03.03 (1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2019년 전학을 간 서울 서초구의 고등학교 측은 정 씨의 ‘강제 전학’ 징계 기록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절차대로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3일) “서울 학교에 대한 감독, 감사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고교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학교 측에서는 ‘절차대로 밟았다’고만 답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학교가 정 씨의 강제전학 징계 기록을 삭제했는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자료 보여주기 등을 거부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만, 정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20년 2월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하지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화돼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하는 조항은 유지됐지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려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에서 전담기구 심의로 변경됐고, 심의대상자 조건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1일부터는 학교 폭력 전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 삭제가 불가능해졌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교육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순신 아들 전학 고교, ‘전학 징계’ 삭제 의혹에 “절차대로 밟았다”
    • 입력 2023-03-03 18:28:53
    • 수정2023-03-03 18:32:28
    사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2019년 전학을 간 서울 서초구의 고등학교 측은 정 씨의 ‘강제 전학’ 징계 기록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절차대로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3일) “서울 학교에 대한 감독, 감사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고교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학교 측에서는 ‘절차대로 밟았다’고만 답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학교가 정 씨의 강제전학 징계 기록을 삭제했는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자료 보여주기 등을 거부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만, 정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20년 2월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하지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화돼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하는 조항은 유지됐지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려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에서 전담기구 심의로 변경됐고, 심의대상자 조건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1일부터는 학교 폭력 전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 삭제가 불가능해졌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교육청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