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SNS 연령 확인 추진…“15세 미만은 부모 동의 필요”

입력 2023.03.03 (19:22) 수정 2023.03.03 (19: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틱톡과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이용에 있어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합니다.

르몽드 등 현지 매체는 현지시간으로 2일 프랑스 하원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찬성 82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프랑스 상원에서도 동의를 받아 시행될 경우 부모는 15세 미만 자녀의 SNS 계정 정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연령 확인 시스템 등을 갖추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SNS 기업에 대해 매출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SNS를 처음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8.5세며며 10∼14세 청소년 절반 이상이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8년 유럽의회 입법에 따라 13∼16세를 ‘디지털 성년’으로 간주한다는 개념을 소개했지만, 법적인 조치는 별도로 마련해두지 않았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픽사베이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프랑스, SNS 연령 확인 추진…“15세 미만은 부모 동의 필요”
    • 입력 2023-03-03 19:22:03
    • 수정2023-03-03 19:25:50
    국제
프랑스가 틱톡과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이용에 있어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합니다.

르몽드 등 현지 매체는 현지시간으로 2일 프랑스 하원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찬성 82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프랑스 상원에서도 동의를 받아 시행될 경우 부모는 15세 미만 자녀의 SNS 계정 정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연령 확인 시스템 등을 갖추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SNS 기업에 대해 매출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SNS를 처음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8.5세며며 10∼14세 청소년 절반 이상이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8년 유럽의회 입법에 따라 13∼16세를 ‘디지털 성년’으로 간주한다는 개념을 소개했지만, 법적인 조치는 별도로 마련해두지 않았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픽사베이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