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소송해도 가해자·피해자 분리한다

입력 2023.03.05 (08:06) 수정 2023.03.05 (10: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전학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자와 일단은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가해'를 막겠단 겁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넉달 만에 학교를 나오니 가해자와 같이 수업을 듣더라", "같은 수업을 받으면서 떨림과 공황 현상이 나타났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피해자의 얘기입니다.

정 변호사 측이 소송을 제기해 전학 처분이 이행되지 않다보니 생긴 피해자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2차 가해'를 막을 방안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들어갑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해 당장의 전학 등을 피하려 해도, 피해자와는 일단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론 입학 전 서약서를 받거나, 학생 배치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 강화, 최대 3일로 돼있는 '즉시 분리' 기간을 늘리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런 방향은 맞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지난달 27일 :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이끌어내는 게 당국의 고민입니다.

학교폭력에 따른 강제 전학 등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은 지난 2년여 간 1천400여 건, 절반 이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에 반영하고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늘리는 등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지난달 27일 :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을 좀 연장을 해보자라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대입 측면에서는 기록이 되는 순간 바로 불이익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같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 폭력, 소송해도 가해자·피해자 분리한다
    • 입력 2023-03-05 08:06:18
    • 수정2023-03-05 10:26:39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전학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자와 일단은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가해'를 막겠단 겁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넉달 만에 학교를 나오니 가해자와 같이 수업을 듣더라", "같은 수업을 받으면서 떨림과 공황 현상이 나타났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피해자의 얘기입니다.

정 변호사 측이 소송을 제기해 전학 처분이 이행되지 않다보니 생긴 피해자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2차 가해'를 막을 방안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들어갑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해 당장의 전학 등을 피하려 해도, 피해자와는 일단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론 입학 전 서약서를 받거나, 학생 배치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 강화, 최대 3일로 돼있는 '즉시 분리' 기간을 늘리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런 방향은 맞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지난달 27일 :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이끌어내는 게 당국의 고민입니다.

학교폭력에 따른 강제 전학 등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은 지난 2년여 간 1천400여 건, 절반 이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에 반영하고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늘리는 등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지난달 27일 :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을 좀 연장을 해보자라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대입 측면에서는 기록이 되는 순간 바로 불이익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같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