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서 경비 업무 했어도…“업무상재해 인정”

입력 2023.03.06 (07:21) 수정 2023.03.0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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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뒤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근무 경력 대부분이 '경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최대 6년 동안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했고,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 동안 갱외 주변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며 "폐암의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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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광서 경비 업무 했어도…“업무상재해 인정”
    • 입력 2023-03-06 07:21:41
    • 수정2023-03-06 0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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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뒤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근무 경력 대부분이 '경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최대 6년 동안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했고,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 동안 갱외 주변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며 "폐암의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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