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입력 2023.03.06 (09:25) 수정 2023.03.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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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현행 ‘52시간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가 월 52시간(12시간×4.345주) 가능해, 바쁠 때는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 퇴근 이후 다음 날 출근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 상한을 잡았습니다.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시,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결정할 때 노사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합니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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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 입력 2023-03-06 09:25:42
    • 수정2023-03-06 13:53:05
    경제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현행 ‘52시간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가 월 52시간(12시간×4.345주) 가능해, 바쁠 때는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 퇴근 이후 다음 날 출근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 상한을 잡았습니다.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시,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결정할 때 노사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합니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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