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추경호 “주 단위 연장근로 반기·연까지 확대…산업 현장 선택권 강화”

입력 2023.03.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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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 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 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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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영상] 추경호 “주 단위 연장근로 반기·연까지 확대…산업 현장 선택권 강화”
    • 입력 2023-03-06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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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 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 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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