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불복…대법원 상고
입력 2023.03.06 (15:36)
수정 2023.03.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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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늘(6일)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성 관계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집단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오늘(6일)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성 관계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집단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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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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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06 15:42:20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늘(6일)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성 관계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집단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오늘(6일)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성 관계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집단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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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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