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산불 낸 76명 입건…“부주의도 징역형”

입력 2023.03.06 (21:32) 수정 2023.03.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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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봄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내일(7일)부터 '불을 부른다'는 양간지풍까지 예보됐습니다.

보름 가까이 매일 10건 정도의 산불이 나고 있고 오늘(6일)은 20건 가까이나 발생했습니다.

정부도 산불 국가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올리고 24시간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산불 원인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실수로 불을 내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

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인 2만 천 ㎡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불을 붙인 50대 주민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목격 주민/음성변조 : "쓰레기 태우고 밥 먹으러 갔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산 밑에 불나면 못 꺼요. 집 다 타요."]

오늘도 전남 무안과 경북 청송 등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주민 2명이 산림당국에 입건됐습니다.

올 들어 두 달여 동안 일어난 200여 건의 산불로 형사 입건된 주민 등이 76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림 피해 규모에 따라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만주/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피해 정도에 따라서 사실 징역형이나 형벌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인근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씨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2년 전 충북 영동과 강원도 영월에서 화목 보일러의 재를 처리하거나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림을 태운 피의자 2명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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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들어 산불 낸 76명 입건…“부주의도 징역형”
    • 입력 2023-03-06 21:32:37
    • 수정2023-03-06 21:40:45
    뉴스 9
[앵커]

올봄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내일(7일)부터 '불을 부른다'는 양간지풍까지 예보됐습니다.

보름 가까이 매일 10건 정도의 산불이 나고 있고 오늘(6일)은 20건 가까이나 발생했습니다.

정부도 산불 국가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올리고 24시간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산불 원인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실수로 불을 내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

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인 2만 천 ㎡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불을 붙인 50대 주민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목격 주민/음성변조 : "쓰레기 태우고 밥 먹으러 갔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산 밑에 불나면 못 꺼요. 집 다 타요."]

오늘도 전남 무안과 경북 청송 등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주민 2명이 산림당국에 입건됐습니다.

올 들어 두 달여 동안 일어난 200여 건의 산불로 형사 입건된 주민 등이 76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림 피해 규모에 따라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만주/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피해 정도에 따라서 사실 징역형이나 형벌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인근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씨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2년 전 충북 영동과 강원도 영월에서 화목 보일러의 재를 처리하거나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림을 태운 피의자 2명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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