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사건 변호사 징계해 달라”…변협에 요청

입력 2023.03.07 (12:07) 수정 2023.03.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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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피의자 측 변호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변호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피의자 측 변호사 일부에 대한 징계 계시를 신청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A 업체와 B 회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 활동은 반드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뒤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또 “변호인들이 B 회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거나 임직원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A 업체의 이익에 침해된다”며 “이해 충돌 행위로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위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변호인들의 활동은 수사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며 대한변협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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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사건 변호사 징계해 달라”…변협에 요청
    • 입력 2023-03-07 12:07:25
    • 수정2023-03-07 12:09:43
    사회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피의자 측 변호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변호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피의자 측 변호사 일부에 대한 징계 계시를 신청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A 업체와 B 회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 활동은 반드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뒤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또 “변호인들이 B 회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거나 임직원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A 업체의 이익에 침해된다”며 “이해 충돌 행위로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위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변호인들의 활동은 수사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며 대한변협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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