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 “마스크 지침 변경 뒤 방역 상황 논의”

입력 2023.03.07 (18:52) 수정 2023.03.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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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이후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오늘(7일) 열린 제14차 자문위원회에서, “지난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에도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확진자 감소세와 달리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연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1단계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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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 “마스크 지침 변경 뒤 방역 상황 논의”
    • 입력 2023-03-07 18:52:10
    • 수정2023-03-07 18:57:44
    사회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이후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오늘(7일) 열린 제14차 자문위원회에서, “지난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에도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확진자 감소세와 달리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연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1단계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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