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 공범, 첫 공판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인정

입력 2023.03.08 (11:35) 수정 2023.03.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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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을 주도한 ‘엘’의 공범 김모 씨가 자신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또 아동·청소년과 성인 불법 촬영물을 2000개가량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검찰 측 증거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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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 공범, 첫 공판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인정
    • 입력 2023-03-08 11:35:06
    • 수정2023-03-08 11:37:39
    사회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을 주도한 ‘엘’의 공범 김모 씨가 자신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또 아동·청소년과 성인 불법 촬영물을 2000개가량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검찰 측 증거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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