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쪽방이나 반지하 등 거주자 이주비 지원

입력 2023.03.08 (12:55) 수정 2023.03.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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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이사할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지원 규모는 4천90가구입니다.

40만 원 한도의 지원금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됩니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국비와 도비 50%씩 올해 16억 3천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자는 적정 주택 전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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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쪽방이나 반지하 등 거주자 이주비 지원
    • 입력 2023-03-08 12:55:44
    • 수정2023-03-08 12:56:37
    사회
경기도는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이사할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지원 규모는 4천90가구입니다.

40만 원 한도의 지원금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됩니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국비와 도비 50%씩 올해 16억 3천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자는 적정 주택 전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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