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12곳에 과태료
입력 2023.03.08 (14:00)
수정 2023.03.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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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03/08/20230308_PdmFSL.jpg)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 12곳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총 3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전엠씨에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8관광개발(주),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동북아 역사재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기교통공사, 아산시청 등 모두 12곳이며 각기 300만 원부터 36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들 기관이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는데도 종전 취급자의 접근 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사용자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를 위반했으며, 일부에서 접속 기록의 보관이나 점검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과 관리에 있어 의심사례가 파악된 5개 기관 등 모두 20곳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총 3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전엠씨에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8관광개발(주),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동북아 역사재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기교통공사, 아산시청 등 모두 12곳이며 각기 300만 원부터 36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들 기관이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는데도 종전 취급자의 접근 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사용자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를 위반했으며, 일부에서 접속 기록의 보관이나 점검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과 관리에 있어 의심사례가 파악된 5개 기관 등 모두 20곳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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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8 14:00:33
- 수정2023-03-08 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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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 12곳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총 3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전엠씨에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8관광개발(주),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동북아 역사재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기교통공사, 아산시청 등 모두 12곳이며 각기 300만 원부터 36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들 기관이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는데도 종전 취급자의 접근 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사용자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를 위반했으며, 일부에서 접속 기록의 보관이나 점검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과 관리에 있어 의심사례가 파악된 5개 기관 등 모두 20곳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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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총 3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전엠씨에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8관광개발(주),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동북아 역사재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기교통공사, 아산시청 등 모두 12곳이며 각기 300만 원부터 36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들 기관이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는데도 종전 취급자의 접근 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사용자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를 위반했으며, 일부에서 접속 기록의 보관이나 점검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과 관리에 있어 의심사례가 파악된 5개 기관 등 모두 20곳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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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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