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구속 되면 수당 정지’ 조례 추진

입력 2023.03.08 (22:00) 수정 2023.03.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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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해 비판을 받아 온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대구시의회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이달 또는 다음 달 임시회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달 340만 원씩의 월정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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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구속 되면 수당 정지’ 조례 추진
    • 입력 2023-03-08 22:00:36
    • 수정2023-03-08 22:05:59
    뉴스9(대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해 비판을 받아 온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대구시의회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이달 또는 다음 달 임시회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달 340만 원씩의 월정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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