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맘대로 조정’ 법률구조공단 “피해 보상…재발방지책 마련”

입력 2023.03.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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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KBS는 퇴직금을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7년 동안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는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임의 조정'으로 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

당시 A 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변호사의 잘못"이라며, 공단 측에 "A 씨의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연관 기사] [제보K]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청했더니 ‘맘대로 조정’…퇴직금 1/3로↓(2023.1.10. KBS1TV 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257377

그런데 공단이 3개월 만에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는 내용의 보상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보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피해자에게 보상…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공단은 어제(8일)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에 보낸 회신서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정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은 소송 업무 관련 의뢰인이 입은 손해 보상을 위해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고 접수 완료해 진정인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변호사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민원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구체적으로 A 씨가 청구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을 보험 처리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A 씨는 470만 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단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임의조정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혼자서 조정기일에 출석해 임의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조정의사확인서 등을 문서나 SMS 문자, 메일 등 방식으로 필수적으로 받도록 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의조정 사건 처리는 감사매뉴얼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공단은 "추후 일선기관 정기 감사를 통해 임의조정 사건 처리 시 의뢰인 의사확인 여부에 대해 심층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 매뉴얼에 반영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 "비슷한 사례 있을 것…재발 방지 기대"

이 같은 방안을 전달받은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 측은 "초기에 적극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A 씨 진정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의 김대권 팀장은 "보도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어 그냥 지나가 버린 사건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매뉴얼화가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A 씨도 공단의 재발 방지 계획을 전달받고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센터 측에 "개인적인 보상보다,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저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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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맘대로 조정’ 법률구조공단 “피해 보상…재발방지책 마련”
    • 입력 2023-03-09 07:00:13
    취재K

지난 1월, KBS는 퇴직금을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7년 동안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는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임의 조정'으로 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

당시 A 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변호사의 잘못"이라며, 공단 측에 "A 씨의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연관 기사] [제보K]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청했더니 ‘맘대로 조정’…퇴직금 1/3로↓(2023.1.10. KBS1TV 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257377

그런데 공단이 3개월 만에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는 내용의 보상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보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피해자에게 보상…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공단은 어제(8일)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에 보낸 회신서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정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은 소송 업무 관련 의뢰인이 입은 손해 보상을 위해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고 접수 완료해 진정인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변호사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민원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구체적으로 A 씨가 청구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을 보험 처리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A 씨는 470만 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단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임의조정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혼자서 조정기일에 출석해 임의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조정의사확인서 등을 문서나 SMS 문자, 메일 등 방식으로 필수적으로 받도록 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의조정 사건 처리는 감사매뉴얼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공단은 "추후 일선기관 정기 감사를 통해 임의조정 사건 처리 시 의뢰인 의사확인 여부에 대해 심층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 매뉴얼에 반영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 "비슷한 사례 있을 것…재발 방지 기대"

이 같은 방안을 전달받은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 측은 "초기에 적극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A 씨 진정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의 김대권 팀장은 "보도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어 그냥 지나가 버린 사건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매뉴얼화가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A 씨도 공단의 재발 방지 계획을 전달받고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센터 측에 "개인적인 보상보다,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저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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