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전거 보험 지원사업 추진…최고 3천만 원
입력 2023.03.09 (08:03)
수정 2023.03.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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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울산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울산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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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자전거 보험 지원사업 추진…최고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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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9 08:03:22
- 수정2023-03-09 08:23:48
울산시는 올해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울산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울산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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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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