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전세 사기’ 22억 가로챈 50대 구속

입력 2023.03.09 (08:14) 수정 2023.03.09 (0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권한도 없이 임대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전세금을 받은 뒤 달아난 50대 건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의자 A씨가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외 피해자 6명에게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보여준 뒤 완공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전세와 연세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챘고 공사대금 7억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타운하우스는 신탁회사 소유로 A씨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지만 전세금을 10% 깎아주겠다며 일부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타운하우스 전세 사기’ 22억 가로챈 50대 구속
    • 입력 2023-03-09 08:14:14
    • 수정2023-03-09 08:20:37
    뉴스광장(제주)
타운하우스를 권한도 없이 임대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전세금을 받은 뒤 달아난 50대 건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의자 A씨가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외 피해자 6명에게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보여준 뒤 완공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전세와 연세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챘고 공사대금 7억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타운하우스는 신탁회사 소유로 A씨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지만 전세금을 10% 깎아주겠다며 일부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