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합 임원 고발

입력 2023.03.09 (15:08) 수정 2023.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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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8)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조합 임원 A 씨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3/9) 밝혔습니다.

A 씨는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던 지난달 2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 3건을 고발하고 8건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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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합 임원 고발
    • 입력 2023-03-09 15:08:48
    • 수정2023-03-09 15:19:26
    사회
어제(3/8)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조합 임원 A 씨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3/9) 밝혔습니다.

A 씨는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던 지난달 2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 3건을 고발하고 8건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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