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합 임원 고발
입력 2023.03.09 (15:08)
수정 2023.03.09 (15: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3/8)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조합 임원 A 씨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3/9) 밝혔습니다.
A 씨는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던 지난달 2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 3건을 고발하고 8건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조합 임원 A 씨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3/9) 밝혔습니다.
A 씨는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던 지난달 2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 3건을 고발하고 8건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합 임원 고발
-
- 입력 2023-03-09 15:08:48
- 수정2023-03-09 15:19:26
어제(3/8)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조합 임원 A 씨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3/9) 밝혔습니다.
A 씨는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던 지난달 2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 3건을 고발하고 8건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조합 임원 A 씨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3/9) 밝혔습니다.
A 씨는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던 지난달 2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 3건을 고발하고 8건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