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당국 가짜 문서’ 내세운 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해야”

입력 2023.03.09 (15:53) 수정 2023.03.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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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불법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며 오늘(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편취하는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 뒤,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을 통해 실제 가상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켜 투자금을 편취·잠적하는 방식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내세워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업체와는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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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당국 가짜 문서’ 내세운 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해야”
    • 입력 2023-03-09 15:53:14
    • 수정2023-03-09 15:53:34
    경제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불법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며 오늘(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편취하는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 뒤,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을 통해 실제 가상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켜 투자금을 편취·잠적하는 방식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내세워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업체와는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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