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피해 日 지원단체 대표 “미쓰비시 10년 전 사죄·배상 의사 있었다”

입력 2023.03.09 (16:51) 수정 2023.03.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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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일본 기업이 아닌 제 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10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만나 사죄와 배상을 약속했던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나고야소송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는 오늘(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16차례 진행된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협상에서 미쓰비시 측이 강제동원 사실과 관련해 마음을 담아 유감을 표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는 “미쓰비시 측이 강제노동, 강제연행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것, 편지검열 등의 인권 침해, 어린 소녀들에 대한 가혹한 노동에 대한 것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일본의 지원단체 나고야소송지원회 등은 별도의 협상단을 구성해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모두 16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협상단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임금 미지불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과 함께 체불임금과 위자료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는 당시 미쓰비시 측이 일본 법원에서 인정된 임금 미지불 등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전쟁 중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자 근로정신대원들이 힘든 고생을 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문구가 담긴 사죄 문안을 작성해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한 배상”을 제안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사죄 문안에 강제동원과 강제연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이 아닌 장학재단을 통한 배상은 본질에 어긋난다며 거부하자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국언 시민모임 이사장은 “협상 당시 미쓰비시 측은 협상에 응할 어떤 법적 의무도 없었지만, 사죄와 배상을 약속했다”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고,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라는 결정까지 내린 상황에서 왜 우리 정부가 이런 해법을 내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도 정부의 제3 자 변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일 정부는 당사자를 넘어서서 부당한 결정을 내렸고, 이것은 완벽하게 틀린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소송지원회)은 일본 시민사회단체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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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피해 日 지원단체 대표 “미쓰비시 10년 전 사죄·배상 의사 있었다”
    • 입력 2023-03-09 16:51:11
    • 수정2023-03-09 16:51:26
    사회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일본 기업이 아닌 제 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10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만나 사죄와 배상을 약속했던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나고야소송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는 오늘(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16차례 진행된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협상에서 미쓰비시 측이 강제동원 사실과 관련해 마음을 담아 유감을 표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는 “미쓰비시 측이 강제노동, 강제연행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것, 편지검열 등의 인권 침해, 어린 소녀들에 대한 가혹한 노동에 대한 것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일본의 지원단체 나고야소송지원회 등은 별도의 협상단을 구성해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모두 16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협상단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임금 미지불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과 함께 체불임금과 위자료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는 당시 미쓰비시 측이 일본 법원에서 인정된 임금 미지불 등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전쟁 중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자 근로정신대원들이 힘든 고생을 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문구가 담긴 사죄 문안을 작성해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한 배상”을 제안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사죄 문안에 강제동원과 강제연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이 아닌 장학재단을 통한 배상은 본질에 어긋난다며 거부하자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국언 시민모임 이사장은 “협상 당시 미쓰비시 측은 협상에 응할 어떤 법적 의무도 없었지만, 사죄와 배상을 약속했다”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고,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라는 결정까지 내린 상황에서 왜 우리 정부가 이런 해법을 내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도 정부의 제3 자 변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일 정부는 당사자를 넘어서서 부당한 결정을 내렸고, 이것은 완벽하게 틀린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소송지원회)은 일본 시민사회단체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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