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슈 PICK]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마무리…과열 ‘여전’
입력 2023.03.09 (19:45)
수정 2023.03.09 (1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바로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기간 후보자 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과열 양상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이슈픽 오늘은 선거 결과 정리와 함께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취재한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있었던 선거 결과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
전남과 광주에서 총 200개 조합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 선거인 수가 27만 8천여 명이었고요.
투표율이 광주가 82.6% 전남이 80.9%로 전국 평균치를 약간 높게 평균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본 특징을 살펴보면 이번 선거는 유독 단독 출마로 인한 투표 당선자들이 많았습니다.
54개 조합의 조합장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최고 격전지가 나주 산포농협이었는데요.
현 조합장과 농협 이사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각각 696표와 6백97표를 얻어서 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앵커]
근데 이 고흥에서는 여성 조합장도 탄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녹동농협에서 여성 당선자가 나왔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출마한 여성 후보자들이 총 5명이었습니다.
그중 유일한 당선자가 된 거고요.
이분이 원래 녹동농협 직원 출신으로 57세로 젊은 나이인데 당선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도 많이 낮아져서요.
당선자를 살펴봤더니 전체 200명 중에 60대가 133명으로 66%나 나왔습니다.
[앵커]
후보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항상 부작용이 따라요,
이번은 어땠습니까.
이번도 예외는 아니죠?
[기자]
투표율인 어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주하고 전남경찰청에서 80건에 대해서 115명을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80건이요?) 네, 혐의 내용은 금품 수수가 제일 많고요.
(금품 살포 수수) 네, 허위사실 공표 그다음에 사전 선거운동 이렇게 혐의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제 당선됐다 해도 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어제 선거가 마무리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시작이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조합장의 권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실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자]
최근에는 또 농촌 사회가 고령화되고 또 인구 소멸 지역도 생기고 하면서 각 조합들이 복지에도 일들을 주민 복지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깊숙이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 역할까지 하는 거네요) 일부 같이 하고 있죠.
조합장은 작게는 조합의 경영을 책임지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활동까지 책임을 진다.
크게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아주 영향력이 권한도 큰 자리죠.
[앵커]
그러니까 그 연임이 항상 문제라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10선까지 나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위탁선거법상으로는 연임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조합장의 경우 3선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 선거의 조합장 당선자의 연령이 확연하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3선 제한에 걸려서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대선 조합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령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게 위탁선거법인데요.
위탁선거법 상에 보면 내용을 보면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보름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짧고요.
그리고 선거운동도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좀 어떻습니까?
[기자]
예를 들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거나 뭐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토론회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요.
세 차례나 조합장 동시 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던 만큼 시급하게 처리를 해서 조합장 선거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 필요하다는 말씀 새겨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조합장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협동조합의 본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합장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였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바로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기간 후보자 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과열 양상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이슈픽 오늘은 선거 결과 정리와 함께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취재한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있었던 선거 결과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
전남과 광주에서 총 200개 조합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 선거인 수가 27만 8천여 명이었고요.
투표율이 광주가 82.6% 전남이 80.9%로 전국 평균치를 약간 높게 평균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본 특징을 살펴보면 이번 선거는 유독 단독 출마로 인한 투표 당선자들이 많았습니다.
54개 조합의 조합장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최고 격전지가 나주 산포농협이었는데요.
현 조합장과 농협 이사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각각 696표와 6백97표를 얻어서 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앵커]
근데 이 고흥에서는 여성 조합장도 탄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녹동농협에서 여성 당선자가 나왔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출마한 여성 후보자들이 총 5명이었습니다.
그중 유일한 당선자가 된 거고요.
이분이 원래 녹동농협 직원 출신으로 57세로 젊은 나이인데 당선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도 많이 낮아져서요.
당선자를 살펴봤더니 전체 200명 중에 60대가 133명으로 66%나 나왔습니다.
[앵커]
후보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항상 부작용이 따라요,
이번은 어땠습니까.
이번도 예외는 아니죠?
[기자]
투표율인 어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주하고 전남경찰청에서 80건에 대해서 115명을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80건이요?) 네, 혐의 내용은 금품 수수가 제일 많고요.
(금품 살포 수수) 네, 허위사실 공표 그다음에 사전 선거운동 이렇게 혐의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제 당선됐다 해도 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어제 선거가 마무리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시작이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조합장의 권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실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자]
최근에는 또 농촌 사회가 고령화되고 또 인구 소멸 지역도 생기고 하면서 각 조합들이 복지에도 일들을 주민 복지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깊숙이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 역할까지 하는 거네요) 일부 같이 하고 있죠.
조합장은 작게는 조합의 경영을 책임지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활동까지 책임을 진다.
크게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아주 영향력이 권한도 큰 자리죠.
[앵커]
그러니까 그 연임이 항상 문제라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10선까지 나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위탁선거법상으로는 연임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조합장의 경우 3선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 선거의 조합장 당선자의 연령이 확연하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3선 제한에 걸려서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대선 조합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령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게 위탁선거법인데요.
위탁선거법 상에 보면 내용을 보면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보름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짧고요.
그리고 선거운동도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좀 어떻습니까?
[기자]
예를 들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거나 뭐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토론회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요.
세 차례나 조합장 동시 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던 만큼 시급하게 처리를 해서 조합장 선거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 필요하다는 말씀 새겨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조합장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협동조합의 본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합장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어촌 이슈 PICK]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마무리…과열 ‘여전’
-
- 입력 2023-03-09 19:45:44
- 수정2023-03-09 19:57:17
[앵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바로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기간 후보자 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과열 양상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이슈픽 오늘은 선거 결과 정리와 함께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취재한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있었던 선거 결과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
전남과 광주에서 총 200개 조합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 선거인 수가 27만 8천여 명이었고요.
투표율이 광주가 82.6% 전남이 80.9%로 전국 평균치를 약간 높게 평균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본 특징을 살펴보면 이번 선거는 유독 단독 출마로 인한 투표 당선자들이 많았습니다.
54개 조합의 조합장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최고 격전지가 나주 산포농협이었는데요.
현 조합장과 농협 이사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각각 696표와 6백97표를 얻어서 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앵커]
근데 이 고흥에서는 여성 조합장도 탄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녹동농협에서 여성 당선자가 나왔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출마한 여성 후보자들이 총 5명이었습니다.
그중 유일한 당선자가 된 거고요.
이분이 원래 녹동농협 직원 출신으로 57세로 젊은 나이인데 당선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도 많이 낮아져서요.
당선자를 살펴봤더니 전체 200명 중에 60대가 133명으로 66%나 나왔습니다.
[앵커]
후보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항상 부작용이 따라요,
이번은 어땠습니까.
이번도 예외는 아니죠?
[기자]
투표율인 어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주하고 전남경찰청에서 80건에 대해서 115명을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80건이요?) 네, 혐의 내용은 금품 수수가 제일 많고요.
(금품 살포 수수) 네, 허위사실 공표 그다음에 사전 선거운동 이렇게 혐의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제 당선됐다 해도 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어제 선거가 마무리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시작이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조합장의 권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실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자]
최근에는 또 농촌 사회가 고령화되고 또 인구 소멸 지역도 생기고 하면서 각 조합들이 복지에도 일들을 주민 복지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깊숙이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 역할까지 하는 거네요) 일부 같이 하고 있죠.
조합장은 작게는 조합의 경영을 책임지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활동까지 책임을 진다.
크게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아주 영향력이 권한도 큰 자리죠.
[앵커]
그러니까 그 연임이 항상 문제라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10선까지 나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위탁선거법상으로는 연임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조합장의 경우 3선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 선거의 조합장 당선자의 연령이 확연하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3선 제한에 걸려서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대선 조합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령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게 위탁선거법인데요.
위탁선거법 상에 보면 내용을 보면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보름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짧고요.
그리고 선거운동도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좀 어떻습니까?
[기자]
예를 들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거나 뭐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토론회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요.
세 차례나 조합장 동시 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던 만큼 시급하게 처리를 해서 조합장 선거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 필요하다는 말씀 새겨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조합장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협동조합의 본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합장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였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바로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기간 후보자 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과열 양상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이슈픽 오늘은 선거 결과 정리와 함께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취재한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있었던 선거 결과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
전남과 광주에서 총 200개 조합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 선거인 수가 27만 8천여 명이었고요.
투표율이 광주가 82.6% 전남이 80.9%로 전국 평균치를 약간 높게 평균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본 특징을 살펴보면 이번 선거는 유독 단독 출마로 인한 투표 당선자들이 많았습니다.
54개 조합의 조합장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최고 격전지가 나주 산포농협이었는데요.
현 조합장과 농협 이사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각각 696표와 6백97표를 얻어서 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앵커]
근데 이 고흥에서는 여성 조합장도 탄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녹동농협에서 여성 당선자가 나왔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출마한 여성 후보자들이 총 5명이었습니다.
그중 유일한 당선자가 된 거고요.
이분이 원래 녹동농협 직원 출신으로 57세로 젊은 나이인데 당선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도 많이 낮아져서요.
당선자를 살펴봤더니 전체 200명 중에 60대가 133명으로 66%나 나왔습니다.
[앵커]
후보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항상 부작용이 따라요,
이번은 어땠습니까.
이번도 예외는 아니죠?
[기자]
투표율인 어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주하고 전남경찰청에서 80건에 대해서 115명을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80건이요?) 네, 혐의 내용은 금품 수수가 제일 많고요.
(금품 살포 수수) 네, 허위사실 공표 그다음에 사전 선거운동 이렇게 혐의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제 당선됐다 해도 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어제 선거가 마무리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시작이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조합장의 권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실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자]
최근에는 또 농촌 사회가 고령화되고 또 인구 소멸 지역도 생기고 하면서 각 조합들이 복지에도 일들을 주민 복지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깊숙이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 역할까지 하는 거네요) 일부 같이 하고 있죠.
조합장은 작게는 조합의 경영을 책임지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활동까지 책임을 진다.
크게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아주 영향력이 권한도 큰 자리죠.
[앵커]
그러니까 그 연임이 항상 문제라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10선까지 나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위탁선거법상으로는 연임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조합장의 경우 3선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 선거의 조합장 당선자의 연령이 확연하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3선 제한에 걸려서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대선 조합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령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게 위탁선거법인데요.
위탁선거법 상에 보면 내용을 보면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보름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짧고요.
그리고 선거운동도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좀 어떻습니까?
[기자]
예를 들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거나 뭐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토론회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요.
세 차례나 조합장 동시 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던 만큼 시급하게 처리를 해서 조합장 선거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 필요하다는 말씀 새겨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조합장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협동조합의 본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합장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