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한 표차 ‘부결’

입력 2023.03.09 (21:47) 수정 2023.03.09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의 주택 하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안이 어제(8일) 본회의에서 격론 끝에 1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강성의 도의원은 최종 하수처리장 설치지역 일부 주민에게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특별한 희생을 하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조례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한 표차 ‘부결’
    • 입력 2023-03-09 21:47:07
    • 수정2023-03-09 22:05:04
    뉴스9(제주)
공공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의 주택 하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안이 어제(8일) 본회의에서 격론 끝에 1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강성의 도의원은 최종 하수처리장 설치지역 일부 주민에게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특별한 희생을 하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조례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