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보궐선거 학생 유권자 3천 340명
입력 2023.03.09 (23:26)
수정 2023.03.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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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울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학생 유권자는 3천 34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선거 당일 만 18살 이상 학생 유권자는 외출이나 조퇴 등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당일이 평일인 점과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일 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교육청은 덧붙였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선거 당일 만 18살 이상 학생 유권자는 외출이나 조퇴 등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당일이 평일인 점과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일 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교육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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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보궐선거 학생 유권자 3천 3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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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9 23:26:27
- 수정2023-03-09 23:39:21
4월 5일 울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학생 유권자는 3천 34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선거 당일 만 18살 이상 학생 유권자는 외출이나 조퇴 등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당일이 평일인 점과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일 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교육청은 덧붙였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선거 당일 만 18살 이상 학생 유권자는 외출이나 조퇴 등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당일이 평일인 점과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일 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교육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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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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