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하는 딸 숨지게 한 엄마…검찰 “무기징역”

입력 2023.03.10 (15:52) 수정 2023.03.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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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 밤.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은 모습지난해 12월 14일 밤.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은 모습

지난해 12월 14일 밤. 부산의 한 병원에 아이를 안은 여성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10분 뒤, 응급실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아이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힘없이 축 늘어져 엄마 품에 안겨있던 4살 난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1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 2년간 상습 폭행…딸 아이에게 '화풀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20대 친모의 범행은 남편과 별거 후 지인이 있던 부산에서 살기 시작한 2020년 9월쯤부터 시작됐습니다. 2년이 넘도록 학대와 방임이 있었던 건데, 검찰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화풀이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친모는 피해 아동이 맞아 시력을 잃어가는 데도, 자책이나 반성 없이 적절한 치료도 받게 하지 않은 채 학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분유에 밥을 탄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은 채 내버려 뒀습니다.

또래 연령대의 평균 키와 몸무게가 104.6cm, 17.1kg이지만 피해 아동은 숨진 당시 키 87cm에 몸무게가 7kg도 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이를 두고 친모는 외식 등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돌 본 의사는 몸에 멍자국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를 진행해 친모를 긴급체포했다.아이를 돌 본 의사는 몸에 멍자국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를 진행해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 "엄마, 배고파요"…'영양실조' 딸 외면한 엄마

친모의 상습 폭행은 있어서는 안 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친모는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며 아이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쯤 아이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 증세를 보였으나 친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5시간이 지난 오후 4시를 넘겨서야 겨우 심장 마사지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숨져서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다"며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을 엄벌하지 않으면 장차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지속 시간, 잔혹성, 회복할 수 없는 결과 등을 고려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벌금 500만 원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모 변호인은 "불우한 가정, 생활 환경 등으로 압박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무표정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친모는 울먹이며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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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고파하는 딸 숨지게 한 엄마…검찰 “무기징역”
    • 입력 2023-03-10 15:52:50
    • 수정2023-03-10 16:27:25
    취재K
지난해 12월 14일 밤.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은 모습
지난해 12월 14일 밤. 부산의 한 병원에 아이를 안은 여성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10분 뒤, 응급실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아이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힘없이 축 늘어져 엄마 품에 안겨있던 4살 난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1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 2년간 상습 폭행…딸 아이에게 '화풀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20대 친모의 범행은 남편과 별거 후 지인이 있던 부산에서 살기 시작한 2020년 9월쯤부터 시작됐습니다. 2년이 넘도록 학대와 방임이 있었던 건데, 검찰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화풀이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친모는 피해 아동이 맞아 시력을 잃어가는 데도, 자책이나 반성 없이 적절한 치료도 받게 하지 않은 채 학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분유에 밥을 탄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은 채 내버려 뒀습니다.

또래 연령대의 평균 키와 몸무게가 104.6cm, 17.1kg이지만 피해 아동은 숨진 당시 키 87cm에 몸무게가 7kg도 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이를 두고 친모는 외식 등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돌 본 의사는 몸에 멍자국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를 진행해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 "엄마, 배고파요"…'영양실조' 딸 외면한 엄마

친모의 상습 폭행은 있어서는 안 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친모는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며 아이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쯤 아이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 증세를 보였으나 친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5시간이 지난 오후 4시를 넘겨서야 겨우 심장 마사지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숨져서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다"며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을 엄벌하지 않으면 장차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지속 시간, 잔혹성, 회복할 수 없는 결과 등을 고려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벌금 500만 원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모 변호인은 "불우한 가정, 생활 환경 등으로 압박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무표정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친모는 울먹이며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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