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 인상해야”…“조건부 동의”

입력 2023.03.10 (16:37) 수정 2023.03.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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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각각 300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0일) 본회의에서 교통위원회가 상정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기본 인상 폭을 300원으로 하고 지하철 추가거리 요금은 동결하라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시가 낸 요금조정안은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간선, 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지하철의 경우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을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리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안을 기본으로 해 하반기에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거리 통행 이용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하철의 거리비례 요금제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의 추가거리 요금을 동결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밖에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낮은 현금 이용률을 고려해 현금과 카드요금을 통일하라고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정안은 다음 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요금 인상은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폭은 시의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300원이 유력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지난달 공동 발의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를 하반기에 100원 또는 200원 올리는 내용의 의견청취안 역시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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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서울시의회가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각각 300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0일) 본회의에서 교통위원회가 상정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기본 인상 폭을 300원으로 하고 지하철 추가거리 요금은 동결하라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시가 낸 요금조정안은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간선, 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지하철의 경우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을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리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안을 기본으로 해 하반기에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거리 통행 이용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하철의 거리비례 요금제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의 추가거리 요금을 동결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밖에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낮은 현금 이용률을 고려해 현금과 카드요금을 통일하라고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정안은 다음 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요금 인상은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폭은 시의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300원이 유력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지난달 공동 발의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를 하반기에 100원 또는 200원 올리는 내용의 의견청취안 역시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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