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다시 나누자”…LG 세 모녀, 구광모 회장에 소송

입력 2023.03.10 (19:25) 수정 2023.03.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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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LG는 그룹 창사 이래 가족 간 재산 분쟁이나 경영권 다툼이 없었던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 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구본무 LG그룹 회장 별세 후 경영권을 물려받은 장남 구광모 회장.

아버지가 남긴 지주회사 ㈜LG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2%, 구연수 씨는 0.5%가량을 받았고, 어머니 김영식 씨는 아예 지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녀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5천억여 원 상당을 상속받았고, 경영권 승계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비율을 정하고, 초과로 받은 지분을 되돌려달라는 겁니다.

LG 측은 이에 대해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상속 비율을 합의했다"라며 "법적 제척기간 3년을 넘어 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LG가 전통대로라면 구 회장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야 했지만,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분 일부를 나누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녀 측 소송 대리인은 상속 협의 과정에 기초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소송을 낸 거라고 했습니다.

구 회장은 장자상속 원칙이 확고한 LG그룹에서 큰아버지인 고 구본무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줄 아들이 없자 2004년 입양됐습니다.

현재는 구 회장의 지분이 16% 가까이 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 측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구 회장은 6% 넘는 지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경우 세 모녀 지분의 합이 구 회장보다 앞서게 됩니다.

창립 75년 LG그룹이 처음으로 상속 분쟁에 휘말리면서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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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재산 다시 나누자”…LG 세 모녀, 구광모 회장에 소송
    • 입력 2023-03-10 19:25:10
    • 수정2023-03-10 19: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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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LG는 그룹 창사 이래 가족 간 재산 분쟁이나 경영권 다툼이 없었던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 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구본무 LG그룹 회장 별세 후 경영권을 물려받은 장남 구광모 회장.

아버지가 남긴 지주회사 ㈜LG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2%, 구연수 씨는 0.5%가량을 받았고, 어머니 김영식 씨는 아예 지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녀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5천억여 원 상당을 상속받았고, 경영권 승계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비율을 정하고, 초과로 받은 지분을 되돌려달라는 겁니다.

LG 측은 이에 대해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상속 비율을 합의했다"라며 "법적 제척기간 3년을 넘어 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LG가 전통대로라면 구 회장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야 했지만,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분 일부를 나누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녀 측 소송 대리인은 상속 협의 과정에 기초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소송을 낸 거라고 했습니다.

구 회장은 장자상속 원칙이 확고한 LG그룹에서 큰아버지인 고 구본무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줄 아들이 없자 2004년 입양됐습니다.

현재는 구 회장의 지분이 16% 가까이 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 측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구 회장은 6% 넘는 지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경우 세 모녀 지분의 합이 구 회장보다 앞서게 됩니다.

창립 75년 LG그룹이 처음으로 상속 분쟁에 휘말리면서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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