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비방 처벌’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3.10 (19:37) 수정 2023.03.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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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을 왜곡, 비방할 경우 형사 처벌할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4·3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이 명시돼 있지만 벌칙 조항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5·18 민주화운동법을 참조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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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왜곡·비방 처벌’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3-03-10 19:37:23
    • 수정2023-03-10 19:49:30
    뉴스7(제주)
제주4·3을 왜곡, 비방할 경우 형사 처벌할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4·3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이 명시돼 있지만 벌칙 조항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5·18 민주화운동법을 참조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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