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검토 착수

입력 2023.03.10 (19:38) 수정 2023.03.10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상하수도와 건축, 법률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최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반대 의견이 많고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 등으로 부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센 반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검토 착수
    • 입력 2023-03-10 19:38:54
    • 수정2023-03-10 19:56:23
    뉴스7(제주)
제주도가 도의회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상하수도와 건축, 법률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최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반대 의견이 많고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 등으로 부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