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개 무더기 사체’…유·폐기 목적 ‘반려동물 거래’ 근절 대책은?

입력 2023.03.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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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고무통 속 개 사체. 유기견을 아사시키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 발부됐다. (모자이크 처리, 사진 출처=동물보호단체 유튜브 채널 ‘케어’ 영상 캡처)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고무통 속 개 사체. 유기견을 아사시키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 발부됐다. (모자이크 처리, 사진 출처=동물보호단체 유튜브 채널 ‘케어’ 영상 캡처)

■ 개 사체만 1,200여 구, 뼈까지 드러나 엉겨붙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구속

"저렇게 많은 강아지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정말 충격적이고 경악스럽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여운 생명들이…. 처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 지난 4일 동물보호단체 유튜브 채널 '케어' 측이 올린 라이브 영상 '양평 - 개 집단 아사 사건 현장'에 달린 댓글 中

지난주 세간에 충격을 준 이른바 '양평 개 사체(死體) 사건'의 60대 피의자 A씨가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아사(餓死)시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현장 조사 결과, 경기 양평군 소재 A씨 자택 마당과 고무통 등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총 1,200여 구. 앞서 동물보호단체 '케어' 측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현장 라이브 영상을 보면, 서로 엉겨붙고 심하게는 갈비뼈까지 드러난 사체들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는 등 참혹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타인들로부터 '처리 부탁'과 돈을 받고 개를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폐기 목적의 반려견 거래'가 있었음이 의심되는 정황인데요. 사건 실태와 근절 대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뼈가 드러난 채 몸통만 남은 개 사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이크 처리, 사진 출처=동물보호단체 유튜브 채널 ‘케어’ 영상 캡처)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뼈가 드러난 채 몸통만 남은 개 사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이크 처리, 사진 출처=동물보호단체 유튜브 채널 ‘케어’ 영상 캡처)

■ 개 번식 업체와의 거래 의혹 수사 중…'유·폐기 목적' 반려동물 주고받은 양쪽 모두 '법적 처벌 가능성'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A씨에게 개를 넘긴 측, 주로 반려동물 번식 업체 등에서 '생식 능력이 떨어진 노견(老犬)' 등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실상 '유·폐기 목적'으로 A씨와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너무 많은 수의 사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註: 번식 업체로부터 다수 공급받았지 않았겠냐는 뜻)' 추정하고 있는 정도"라며 "A씨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수사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견주 개인 또는 번식 업체와 유·폐기 목적으로 불법 거래를 자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개를 주고받은 모두가 동물보호법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벌칙 1항)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벌칙 4항)

문강석 법무법인 청음 변호사는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 필요성'이 있는 동물을 그렇게 버려둘 때 처벌받는 게 바로 유기죄다. (개를 건넨 측의 경우) 유기죄 또는 유기 방조죄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를 받은 측에서) 일부러 죽인 게 맞다면 유기뿐 아니라 학대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A씨에게 개를 넘긴 측, 주로 반려동물 번식 업체 등에서 ‘생식 능력이 떨어진 노견(老犬)’ 등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실상 ‘유·폐기 목적’으로 A씨와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동물보호단체들은 A씨에게 개를 넘긴 측, 주로 반려동물 번식 업체 등에서 ‘생식 능력이 떨어진 노견(老犬)’ 등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실상 ‘유·폐기 목적’으로 A씨와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농식품부, '현장 단속' '처벌 강화' 밝혔지만 '행정력 부족' 애로도…정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이번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관련 사안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달부터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번식 업체 등이 '노화·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내달부터 시행되는데, 영업장에서 유·폐기 목적의 불법 동물 거래가 적발될 경우, 최장 90일 영업 정지 처분에 더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업의 거래 내역 신고제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처럼 유·폐기 목적의 반려동물 거래 및 학대 의혹이 불거질 경우 현장 점검을 맡는 주체는 각 지자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일선 단속과 중앙 부처의 제도적 지원이 상호 협력을 이루면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한편, 현장에서는 '행정력 및 제도적 여건의 부족' 등을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2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 생산 업장의 불법 거래 실태를 일일이 조사해야 함은 물론, 포괄적으로는 견주 등 '사인(私) 간 거래' 문제까지 주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확충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모견과 그 모견에서 나온 종견(種犬)들의 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이력 등록제’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생산·판매 업체가 개체의 품종 등 ‘기초 정보’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보다 상세한 이력이 기록·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모견과 그 모견에서 나온 종견(種犬)들의 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이력 등록제’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생산·판매 업체가 개체의 품종 등 ‘기초 정보’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보다 상세한 이력이 기록·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전문가 "생산·유통되는 반려동물 개체 '상세 이력 등록제' 추진해야…문제 생겼을 때 책임 물을 수 있는 '전산화 작업' 필요"

전문가는 '유·폐기 목적의 반려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및 처벌 강화 수준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우선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너무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시장 환경부터 규제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동물 불법 양산·거래 등을 막기 위해선, 번식 업체가 기르는 모견(母犬)의 연령대·마릿수·출산 횟수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나아가 조 대표는 "모견과 그로부터 나온 종견(種犬)들의 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이력 등록제'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생산·판매 업체가 개체의 품종 등 '기초 정보'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보다 상세한 이력이 기록·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이력 관리제' 도입 계획을 밝힌 상황인데, 마이크로칩 등을 활용해 개체의 출신 내력과 생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기기로 개를 인식했을 때, 해당 개의 이력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끔 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취재 지원: 최민주 리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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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격의 ‘개 무더기 사체’…유·폐기 목적 ‘반려동물 거래’ 근절 대책은?
    • 입력 2023-03-11 08:22:14
    취재K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고무통 속 개 사체. 유기견을 아사시키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 발부됐다. (모자이크 처리, 사진 출처=동물보호단체 유튜브 채널 ‘케어’ 영상 캡처)
■ 개 사체만 1,200여 구, 뼈까지 드러나 엉겨붙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구속

"저렇게 많은 강아지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정말 충격적이고 경악스럽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여운 생명들이…. 처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 지난 4일 동물보호단체 유튜브 채널 '케어' 측이 올린 라이브 영상 '양평 - 개 집단 아사 사건 현장'에 달린 댓글 中

지난주 세간에 충격을 준 이른바 '양평 개 사체(死體) 사건'의 60대 피의자 A씨가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아사(餓死)시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현장 조사 결과, 경기 양평군 소재 A씨 자택 마당과 고무통 등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총 1,200여 구. 앞서 동물보호단체 '케어' 측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현장 라이브 영상을 보면, 서로 엉겨붙고 심하게는 갈비뼈까지 드러난 사체들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는 등 참혹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타인들로부터 '처리 부탁'과 돈을 받고 개를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폐기 목적의 반려견 거래'가 있었음이 의심되는 정황인데요. 사건 실태와 근절 대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뼈가 드러난 채 몸통만 남은 개 사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이크 처리, 사진 출처=동물보호단체 유튜브 채널 ‘케어’ 영상 캡처)
■ 개 번식 업체와의 거래 의혹 수사 중…'유·폐기 목적' 반려동물 주고받은 양쪽 모두 '법적 처벌 가능성'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A씨에게 개를 넘긴 측, 주로 반려동물 번식 업체 등에서 '생식 능력이 떨어진 노견(老犬)' 등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실상 '유·폐기 목적'으로 A씨와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너무 많은 수의 사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註: 번식 업체로부터 다수 공급받았지 않았겠냐는 뜻)' 추정하고 있는 정도"라며 "A씨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수사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견주 개인 또는 번식 업체와 유·폐기 목적으로 불법 거래를 자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개를 주고받은 모두가 동물보호법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벌칙 1항)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벌칙 4항)

문강석 법무법인 청음 변호사는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 필요성'이 있는 동물을 그렇게 버려둘 때 처벌받는 게 바로 유기죄다. (개를 건넨 측의 경우) 유기죄 또는 유기 방조죄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를 받은 측에서) 일부러 죽인 게 맞다면 유기뿐 아니라 학대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A씨에게 개를 넘긴 측, 주로 반려동물 번식 업체 등에서 ‘생식 능력이 떨어진 노견(老犬)’ 등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실상 ‘유·폐기 목적’으로 A씨와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농식품부, '현장 단속' '처벌 강화' 밝혔지만 '행정력 부족' 애로도…정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이번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관련 사안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달부터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번식 업체 등이 '노화·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내달부터 시행되는데, 영업장에서 유·폐기 목적의 불법 동물 거래가 적발될 경우, 최장 90일 영업 정지 처분에 더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업의 거래 내역 신고제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처럼 유·폐기 목적의 반려동물 거래 및 학대 의혹이 불거질 경우 현장 점검을 맡는 주체는 각 지자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일선 단속과 중앙 부처의 제도적 지원이 상호 협력을 이루면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한편, 현장에서는 '행정력 및 제도적 여건의 부족' 등을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2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 생산 업장의 불법 거래 실태를 일일이 조사해야 함은 물론, 포괄적으로는 견주 등 '사인(私) 간 거래' 문제까지 주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확충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모견과 그 모견에서 나온 종견(種犬)들의 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이력 등록제’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생산·판매 업체가 개체의 품종 등 ‘기초 정보’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보다 상세한 이력이 기록·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전문가 "생산·유통되는 반려동물 개체 '상세 이력 등록제' 추진해야…문제 생겼을 때 책임 물을 수 있는 '전산화 작업' 필요"

전문가는 '유·폐기 목적의 반려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및 처벌 강화 수준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우선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너무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시장 환경부터 규제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동물 불법 양산·거래 등을 막기 위해선, 번식 업체가 기르는 모견(母犬)의 연령대·마릿수·출산 횟수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나아가 조 대표는 "모견과 그로부터 나온 종견(種犬)들의 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이력 등록제'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생산·판매 업체가 개체의 품종 등 '기초 정보'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보다 상세한 이력이 기록·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이력 관리제' 도입 계획을 밝힌 상황인데, 마이크로칩 등을 활용해 개체의 출신 내력과 생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기기로 개를 인식했을 때, 해당 개의 이력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끔 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취재 지원: 최민주 리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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