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행거리 줄이는 탄소중립 차량에 최대 10만 원 지급

입력 2023.03.11 (21:38) 수정 2023.03.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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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 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 시민에게 단축 실적에 따라 2만 원~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며, 13일부터 24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2천 8백여 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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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주행거리 줄이는 탄소중립 차량에 최대 10만 원 지급
    • 입력 2023-03-11 21:38:42
    • 수정2023-03-11 21:53:53
    뉴스9(울산)
울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 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 시민에게 단축 실적에 따라 2만 원~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며, 13일부터 24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2천 8백여 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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