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폭 특별단속’ 시작…“적극적 신고 필요”
입력 2023.03.12 (10:01)
수정 2023.03.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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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일(13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320개 팀(1,539명) 규모의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서민과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조직폭력의 불법행위를 위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보호비 갈취·불안감 조성)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강요행위·보복범죄)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3,231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신규로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시작한 폭력조직원도 같은 기간 20.1%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광주지검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320개 팀(1,539명) 규모의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서민과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조직폭력의 불법행위를 위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보호비 갈취·불안감 조성)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강요행위·보복범죄)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3,231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신규로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시작한 폭력조직원도 같은 기간 20.1%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광주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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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폭 특별단속’ 시작…“적극적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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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2 10:01:14
- 수정2023-03-12 10:37:41
경찰이 내일(13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320개 팀(1,539명) 규모의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서민과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조직폭력의 불법행위를 위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보호비 갈취·불안감 조성)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강요행위·보복범죄)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3,231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신규로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시작한 폭력조직원도 같은 기간 20.1%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광주지검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320개 팀(1,539명) 규모의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서민과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조직폭력의 불법행위를 위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보호비 갈취·불안감 조성)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강요행위·보복범죄)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3,231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신규로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시작한 폭력조직원도 같은 기간 20.1%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광주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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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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