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합의 때 퇴직자 뺀 현대차 노조…2심 “8억 배상”
입력 2023.03.13 (07:35)
수정 2023.03.13 (07: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노사의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퇴직자에게 노조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현대차 노사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 원에서 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엔 재직하다가 이후 퇴직한 이들이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퇴직자들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한 노조가 이듬해 단체 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사측과 합의했다”며 2020년 7월 격려금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이라며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퇴직자들은 “노사의 2019년 합의로 퇴직자들의 임금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사측도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임금 대표소송이 취하됐더라도 퇴직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여전히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현대차 노사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 원에서 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엔 재직하다가 이후 퇴직한 이들이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퇴직자들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한 노조가 이듬해 단체 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사측과 합의했다”며 2020년 7월 격려금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이라며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퇴직자들은 “노사의 2019년 합의로 퇴직자들의 임금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사측도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임금 대표소송이 취하됐더라도 퇴직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여전히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상임금 합의 때 퇴직자 뺀 현대차 노조…2심 “8억 배상”
-
- 입력 2023-03-13 07:35:30
- 수정2023-03-13 07:36:59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노사의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퇴직자에게 노조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현대차 노사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 원에서 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엔 재직하다가 이후 퇴직한 이들이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퇴직자들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한 노조가 이듬해 단체 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사측과 합의했다”며 2020년 7월 격려금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이라며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퇴직자들은 “노사의 2019년 합의로 퇴직자들의 임금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사측도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임금 대표소송이 취하됐더라도 퇴직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여전히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현대차 노사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 원에서 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엔 재직하다가 이후 퇴직한 이들이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퇴직자들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한 노조가 이듬해 단체 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사측과 합의했다”며 2020년 7월 격려금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이라며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퇴직자들은 “노사의 2019년 합의로 퇴직자들의 임금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사측도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임금 대표소송이 취하됐더라도 퇴직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여전히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