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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법령 위반 의심 185건 정밀조사
입력 2023.03.13 (07:59) 수정 2023.03.13 (11:12) 뉴스광장(광주)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의심사례 백 85건을 정밀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법령 위반 의심 185건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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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3 07:59:48
- 수정2023-03-13 11:12:27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의심사례 백 85건을 정밀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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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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