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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다음 달 ‘집중 심리’
입력 2023.03.13 (08:27) 수정 2023.03.13 (09:10) 뉴스광장(창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3·4차 공판이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언론사 기자 등 증인 5명이 출석해, 홍 시장과 관련된 피고인 A 씨의 당시 창원시장 출마 의사 등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오려던 A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 창원시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언론사 기자 등 증인 5명이 출석해, 홍 시장과 관련된 피고인 A 씨의 당시 창원시장 출마 의사 등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오려던 A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 창원시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다음 달 ‘집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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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3 08:27:35
- 수정2023-03-13 09:10:31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3·4차 공판이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언론사 기자 등 증인 5명이 출석해, 홍 시장과 관련된 피고인 A 씨의 당시 창원시장 출마 의사 등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오려던 A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 창원시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언론사 기자 등 증인 5명이 출석해, 홍 시장과 관련된 피고인 A 씨의 당시 창원시장 출마 의사 등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오려던 A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 창원시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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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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