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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시행
입력 2023.03.13 (10:23) 수정 2023.03.13 (13:49) 930뉴스(부산)
부산시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산시,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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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3 10:23:29
- 수정2023-03-13 13:49:12

부산시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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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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