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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입력 2023.03.13 (10:39) 수정 2023.03.13 (11:04) 930뉴스(창원)
경상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년 최대 18만 원이며, 성형 목적의 수술이거나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년 최대 18만 원이며, 성형 목적의 수술이거나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상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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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3 10:39:36
- 수정2023-03-13 11:04:12

경상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년 최대 18만 원이며, 성형 목적의 수술이거나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년 최대 18만 원이며, 성형 목적의 수술이거나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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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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