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입력 2023.03.13 (10:39) 수정 2023.03.13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년 최대 18만 원이며, 성형 목적의 수술이거나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상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입력 2023-03-13 10:39:36
    • 수정2023-03-13 11:04:12
    930뉴스(창원)
경상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년 최대 18만 원이며, 성형 목적의 수술이거나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