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경상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입력 2023.03.13 (10:39) 수정 2023.03.13 (11:04) 930뉴스(창원)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경상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년 최대 18만 원이며, 성형 목적의 수술이거나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상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입력 2023-03-13 10:39:36
    • 수정2023-03-13 11:04:12
    930뉴스(창원)
경상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년 최대 18만 원이며, 성형 목적의 수술이거나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