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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경유 섞어 판 주유소 사장…집행유예
입력 2023.03.13 (10:46) 수정 2023.03.13 (10:59)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가짜경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경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 만 4천여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 만 4천여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선박용 경유 섞어 판 주유소 사장…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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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3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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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가짜경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경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 만 4천여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 만 4천여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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