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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청년 창업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23.03.13 (10:46) 수정 2023.03.13 (14:11) 930뉴스(대구)
대구 북구청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서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기업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곳입니다.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연 이자 2.7%로 지원하며, 자금은 2년 거치 후 일시 또는 3년 분할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 신청은 다음 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서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기업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곳입니다.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연 이자 2.7%로 지원하며, 자금은 2년 거치 후 일시 또는 3년 분할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 신청은 다음 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대구 북구청, 청년 창업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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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3 10:46:57
- 수정2023-03-13 14:11:47

대구 북구청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서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기업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곳입니다.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연 이자 2.7%로 지원하며, 자금은 2년 거치 후 일시 또는 3년 분할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 신청은 다음 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서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기업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곳입니다.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연 이자 2.7%로 지원하며, 자금은 2년 거치 후 일시 또는 3년 분할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 신청은 다음 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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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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