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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후소송’ 헌재 신속히 결론 내야”…법조인 215명 지지 선언
입력 2023.03.13 (12:07) 수정 2023.03.13 (12:48) 재난·환경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법령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청소년 단체가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동안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등에서 정부의 기후대응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에 참여한 오민서 활동가는 “지난 3년 동안 역대급 폭우에 사람이 죽고, 최악의 가뭄으로 소양강 댐이 말라가는 등 기후변화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정치나 법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 무력감이 계속 쌓여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서경 활동가도 “정부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매달릴 곳은 헌법재판소뿐”이라며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을 때 헌재가 제 역할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함께 법조인 215명(국내 184명·해외 31명)은 해당 소송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3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법령이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제25조 제1항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을 시작된 청소년 기후 소송은 지난해 6월 태아와 어린이 등 6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까지 모두 4건입니다.

[사진 출처 : 청소년기후행동 제공]
  • “‘청소년 기후소송’ 헌재 신속히 결론 내야”…법조인 215명 지지 선언
    • 입력 2023-03-13 12:07:18
    • 수정2023-03-13 12:48:50
    재난·환경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법령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청소년 단체가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동안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등에서 정부의 기후대응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에 참여한 오민서 활동가는 “지난 3년 동안 역대급 폭우에 사람이 죽고, 최악의 가뭄으로 소양강 댐이 말라가는 등 기후변화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정치나 법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 무력감이 계속 쌓여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서경 활동가도 “정부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매달릴 곳은 헌법재판소뿐”이라며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을 때 헌재가 제 역할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함께 법조인 215명(국내 184명·해외 31명)은 해당 소송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3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법령이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제25조 제1항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을 시작된 청소년 기후 소송은 지난해 6월 태아와 어린이 등 6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까지 모두 4건입니다.

[사진 출처 : 청소년기후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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