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 ‘제3자 변제 불허’ 의사 공식 전달

입력 2023.03.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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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오늘(13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 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땐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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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 ‘제3자 변제 불허’ 의사 공식 전달
    • 입력 2023-03-13 13:30:27
    현장영상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오늘(13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 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땐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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