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77명에 54억 원 받고 잠적한 ‘대구판 빌라왕’ 검거

입력 2023.03.13 (16:39) 수정 2023.04.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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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깡통전세’ 사기 수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54억 원을 가로챈 일명 ‘대구판 빌라왕’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임차인 77명으로부터 보증금 54억 원 상당을 받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40대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의 주거지 인근인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 2채, 서구 내당동과 평리동에 3채, 달서구 송현동에 1채 등 총 빌라 6채를 매입했습니다.

A씨는 부동산 거래시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거래대금을 처리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막는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후 확인하고, 허위로 고지한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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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4-18 10:04:05
    사회
일명 ‘깡통전세’ 사기 수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54억 원을 가로챈 일명 ‘대구판 빌라왕’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임차인 77명으로부터 보증금 54억 원 상당을 받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40대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의 주거지 인근인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 2채, 서구 내당동과 평리동에 3채, 달서구 송현동에 1채 등 총 빌라 6채를 매입했습니다.

A씨는 부동산 거래시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거래대금을 처리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막는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후 확인하고, 허위로 고지한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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