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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회·공로자회 “5·18 기념행사위 탈퇴…해체해야”
입력 2023.03.13 (18:27) 수정 2023.03.15 (16:16) 광주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사업내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5·18 문제 해결 5대 원칙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실천내용이 없다며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공법단체는 기념행사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단체들과 공존할 수 없다며 공법단체가 아닌 기념행사위 등이 5·18 관련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나 유족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기념행사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내일(14일)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달 특전사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주최한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임원진에 대한 제재 여부 논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사업내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5·18 문제 해결 5대 원칙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실천내용이 없다며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공법단체는 기념행사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단체들과 공존할 수 없다며 공법단체가 아닌 기념행사위 등이 5·18 관련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나 유족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기념행사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내일(14일)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달 특전사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주최한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임원진에 대한 제재 여부 논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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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3 18:27:41
- 수정2023-03-15 16:16:43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사업내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5·18 문제 해결 5대 원칙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실천내용이 없다며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공법단체는 기념행사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단체들과 공존할 수 없다며 공법단체가 아닌 기념행사위 등이 5·18 관련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나 유족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기념행사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내일(14일)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달 특전사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주최한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임원진에 대한 제재 여부 논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사업내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5·18 문제 해결 5대 원칙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실천내용이 없다며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공법단체는 기념행사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단체들과 공존할 수 없다며 공법단체가 아닌 기념행사위 등이 5·18 관련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나 유족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기념행사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내일(14일)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달 특전사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주최한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임원진에 대한 제재 여부 논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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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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