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회·공로자회 “5·18 기념행사위 탈퇴…해체해야”

입력 2023.03.13 (18:27) 수정 2023.03.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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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사업내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5·18 문제 해결 5대 원칙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실천내용이 없다며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공법단체는 기념행사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단체들과 공존할 수 없다며 공법단체가 아닌 기념행사위 등이 5·18 관련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나 유족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기념행사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내일(14일)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달 특전사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주최한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임원진에 대한 제재 여부 논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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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자회·공로자회 “5·18 기념행사위 탈퇴…해체해야”
    • 입력 2023-03-13 18:27:41
    • 수정2023-03-15 16:16:43
    광주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사업내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5·18 문제 해결 5대 원칙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실천내용이 없다며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공법단체는 기념행사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단체들과 공존할 수 없다며 공법단체가 아닌 기념행사위 등이 5·18 관련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나 유족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기념행사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내일(14일)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달 특전사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주최한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임원진에 대한 제재 여부 논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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