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신 이자 장사 앞세운 공기업 LH

입력 2023.03.13 (19:05) 수정 2023.03.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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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성여고는 건물 안전이 위태롭자, 학교를 정관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교육청과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원가의 60%가 넘는 지연 이자를 내라고 해 이전 작업이 멈춰 섰는데요,

문제는 학교 용지에 대해 지연 이자를 부과할 근거가 약한 데다, 일관성도 없다는 겁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성여고가 이전을 추진 중인 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학교 용지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이달, 학교이전계획 승인이 나면 용지 구입 등 본격적으로 이전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멈췄습니다.

2008년 정관신도시를 지으면서 택지개발을 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십몇 년 동안 밀린 이자를 내야 땅을 팔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땅 조성원가는 74억 원 남짓인데, 이자로만 지난달 기준 46억여 원, 62%를 요구했습니다.

[마석황/계성여고 교장 : "지연 이자를 조성원가의 50% 이상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런 금액이라면 학교 이전은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학교용지특례법에는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학교법인에 필요한 토지를 학교 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해석도 학교용지 준공은 택지 준공이 아니라 교육청에 땅을 이전하는 시기로 보고 있어 이 기준대로라면 아직 준공 전이라 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LH 측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2년이 지난 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수/학생학부모지원과 사무관 : "학교용지법과 국토부 훈령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교육감 협의회에 상정하여 훈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관례상 학교용지 공급 시기는 실제 학교 설립 필요성이 생긴 때로 해왔고 그때까지 이자 지급 사실이 없었다면 공사가 갑자기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해 교육청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자 부과 일관성도 없습니다.

정관신도시 택지 개발 이후 훈령 기준 2년이 지난 뒤에 개교한 학교가 2017년 개교한 정관 중학교까지 모두 10곳인데, 지연 이자를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서 학생들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수업을 받고 있지만 공기업 LH는 이자 장사로 학교 이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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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대신 이자 장사 앞세운 공기업 LH
    • 입력 2023-03-13 19:05:28
    • 수정2023-03-14 14:23:32
    뉴스7(부산)
[앵커]

계성여고는 건물 안전이 위태롭자, 학교를 정관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교육청과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원가의 60%가 넘는 지연 이자를 내라고 해 이전 작업이 멈춰 섰는데요,

문제는 학교 용지에 대해 지연 이자를 부과할 근거가 약한 데다, 일관성도 없다는 겁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성여고가 이전을 추진 중인 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학교 용지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이달, 학교이전계획 승인이 나면 용지 구입 등 본격적으로 이전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멈췄습니다.

2008년 정관신도시를 지으면서 택지개발을 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십몇 년 동안 밀린 이자를 내야 땅을 팔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땅 조성원가는 74억 원 남짓인데, 이자로만 지난달 기준 46억여 원, 62%를 요구했습니다.

[마석황/계성여고 교장 : "지연 이자를 조성원가의 50% 이상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런 금액이라면 학교 이전은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학교용지특례법에는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학교법인에 필요한 토지를 학교 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해석도 학교용지 준공은 택지 준공이 아니라 교육청에 땅을 이전하는 시기로 보고 있어 이 기준대로라면 아직 준공 전이라 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LH 측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2년이 지난 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수/학생학부모지원과 사무관 : "학교용지법과 국토부 훈령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교육감 협의회에 상정하여 훈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관례상 학교용지 공급 시기는 실제 학교 설립 필요성이 생긴 때로 해왔고 그때까지 이자 지급 사실이 없었다면 공사가 갑자기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해 교육청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자 부과 일관성도 없습니다.

정관신도시 택지 개발 이후 훈령 기준 2년이 지난 뒤에 개교한 학교가 2017년 개교한 정관 중학교까지 모두 10곳인데, 지연 이자를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서 학생들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수업을 받고 있지만 공기업 LH는 이자 장사로 학교 이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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